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,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,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. →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시간이 부족한 경우,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단기 일용직이더라도, 매달 평균 수입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→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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